유아교육법상 유치원 교원 자격에 '보건·영양교사' 추가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 심의·의결
사립유치원 경영 주체 '법인 또는 개인'으로 명시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에 둘 수 있는 교원 자격 기준에 보건교사와 영양교사가 추가된다.

교육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유치원 보건·영양교사 배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에서는 유치원에 두는 교사의 종류에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외에 보건교사(1급·2급)와 영양교사(1급·2급)가 추가됐다.

유치원의 보건관리와 급식 운영이 중요해지면서 학교보건법·학교급식법에 따라 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를 배치하고 있지만 유아교육법상 자격 기준이 빠져있어 법을 개정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 경영 주체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용어도 정비했다. 유아교육법에서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정의하는데 '사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인'으로 고쳤다.

이에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정의해 사립유치원의 경영 주체를 명확히 하고 초중등교육법과의 통일성까지 갖출 수 있게 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속되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안전한 방역체계 구축과 양질의 급식 운영을 위해 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 배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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