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선 테마주 불공정거래 단속 강화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금융당국이 다음 달로 예정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테마주'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대선 테마주의 주가는 기업의 실적과는 관계없이 정치적 이슈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하는 특징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선 테마주 주가는 지난 18대 대선 당시에는 대선일 3개월 전까지 지속해서 상승한 뒤 하락했고, 19대 대선 때는 대선 직전까지 등락을 반복했다.

18대와 19대 대선 모두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테마주의 주가가 급락해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며 금융위는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대선 테마주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제재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개인투자자 A씨 등 19명은 대선 테마주로 꼽히는 여러 개의 종목을 집중 매수해 시세차익을 얻기로 공모한 뒤, '상한가 굳히기'와 '허수 호가 제출' 등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해 차익을 실현했다가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상한가 굳히기는 의도적으로 종가를 상한가로 만들어 다음날 추가 상승을 기대한 투자자의 추가 매입을 유도하는 수법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대선후보와 관련된 주요 테마주의 주가, 공시나 풍문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5일부터는 '대선 테마주 집중 제보 기간'을 운영해 관련 제보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대선 테마주와 관련돼 접수된 불공정거래 제보는 4건으로, 금융당국은 "혐의가 발견되면 신속히 조사·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또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투자자 피해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시장경보를 신속히 발동하는 등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증선위는 작년 4분기 중 총 16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25명과 법인 19개사를 제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8명, 4개사는 검찰에 고발·통보됐다. 과징금 부과(4명, 7개사), 경고(3명, 8개사) 조치를 받은 경우도 있다.

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해 보유주식을 일찍이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사례,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며 특정 주식 매수를 권유하거나 지인들의 증권 계좌로 특정 주식을 사들여 시세를 조종한 행위 등이 주요 제재 사례였다.

대선 테마주를 포함한 주식 불공정거래 의심 사항을 발견한다면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에 즉시 제보하면 된다. 제보 내용의 정확성과 중요도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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