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부터 외국인 보조금에 세금 물린다

중국 베이징 상무중심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중국 진출 기업의 주재원들은 다음 달부터 한국 본사에서 받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개인 소득세를 내야 한다.

20일 주중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오는 1월 중국에서 ‘외국인 개인 보조금에 관한 정책’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

해당 정책은 외국인이 받는 보조금의 개인소득세 비과세 폐지를 골자로 한다. 주택보조금, 언어교육비, 자녀교육비 보조금이 대상이다.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 공제를 누려야 한다. 한국인뿐 아니라 중국 내 모든 외국인에 적용된다.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본격 실시된다.

대사관은 새 정책으로 주재원들의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중국 진출 기업의 영위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고 전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