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상한 조정…올해 공시가 적용 검토'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가구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한시 유예도 검토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협의에 참석, 회의 시작 전 윤호중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당정은 20일 공시가격 제도 개선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 후 큰 틀의 세금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응을 정부에 촉구했다"며 "올해 발표된 공시가격을 내년에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공시가를 활용한다면 (보유세) 동결이라는 표현도 쓰인다"고 했다.

종부세 납부 유예 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1가구 1주택자 13만세대 중 고령자인 6만세대에 대해선 납부유예 검토를 요청했다"며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세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당정이 방법을 찾아 내년 3월 정도엔 구체적인 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자체를 뒤집는 것은 아니란 점도 분명히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작년에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공시가격의 적정성 지속을 제고해 나가겠다. 30년까지 로드맵이 있는 현실화율은 건들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전체 틀은 유지하는 대신 보유세 부담 상한과 공시가격 적용 기준 등을 조정해 1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을 일시적으로 경감시키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등 제도별 완충 장치도 보강하기로 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공시가 현실화라는 행정조치에 의해 국민의 세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은 조정이 필요하다"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재조정하고 조정계수의 순차적 도입을 서두르는 등 이재명 후보가 약속한 것처럼 공시가격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부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