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에 성매매 강요한 '인면수심' 20대 일당…공범 몰래 성폭행까지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 강요·감금·폭행 일삼아
재판부 "피해자를 경제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아…죄책이 매우 무겁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 없음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 중 한 명은 공범 몰래 성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재판장)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2), B씨(25), C씨(22·여)에게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고향 후배인 D양(17)에게 숙식을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월 평균 25회, 하루 3~4회에 걸쳐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성매수남을 모집해 D양에게 성매매를 강제했고, D양이 성매매 대가로 받아온 금액 중 70%를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연인 관계인 A씨와 C씨는 지난 2020년 8월 D양이 도망치자 "전화를 받지 않으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겠다"고 협박했고, 이에 돌아온 D양을 경북 포항시 북구 한 모텔에 한 달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들은 D양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휴대폰에 위치추적 앱까지 설치해 관리했다.

A씨는 C씨 몰래 D양을 4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의 친오빠인 B씨는 지난 2020년 3월 범행에 가담한 뒤 성매매를 거부하는 D양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D양 핸드폰을 파손했다.

재판부는 "피해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수입을 지급받는 등 피해자를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A씨는 위력으로 D양을 간음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A씨는 D양과 합의했고, D양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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