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가천대에 논문 검증계획 제출 재요구…가천대 '법률검토 하겠다'

가천대, 11월18일 공문 회신했지만 논문검증 계획은 빠져
가천대 "12월3일까지 '논문 검증 법률검토' 후 제출하겠다"
교육부는 11월30일까지 논문검증 실시·조치계획 제출 요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전환성장 공약발표를 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가 가천대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논문 검증·조치계획을 이달 말까지 제출하라고 다시 요구했다.

교육부는 23일 "논문검증에 대해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부의 일관된 입장과 검증시효를 폐지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논문 검증 실시와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11월30일까지 제출하도록 재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가천대는 학위 심사·수여과정에 대해 자체 조사 계획을 제출했다. 다만 학위논문 검증에 대해서는 다른 답변을 내놨다. 논문 검증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쳐 12월3일까지 제출하겠다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학위논문 검증과 관련한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법률 검토를 한 후에 제출하겠다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검증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검증 계획 제출을 재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가천대가 논문검증 실시와 구체적인 조치 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가천대의 답변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법적 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교육부와 가천대는 논문 검증 조치 계획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앞서 가천대는 지난 2일 교육부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2016년 판정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립과 2011년 폐지된 검증시효 지침에서 검증 시효가 삭제된만큼 논문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전 지사는 2014년 석사학위 논문 표절의혹이 일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나 가천대는 2016년 8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논문과 석사 학위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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