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범섬 인근 해상서 음주운항 선박 적발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23일 오전 1시 7분께 서귀포시 법환동 범섬 남동쪽 5.5㎞ 해상에서 음주운항을 한 선박 A호(41t, 근해연승)의 선장(남, 50대)을 적발했다.

서귀포해경은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받고 함정을 현장으로 이동시켜 범섬 남동쪽에서 항해 중인 선박 A호를 발견, 선장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065%로 확인하고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사안전법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로, 5t 이상의 선박이 0.03~0.08%으로 단속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자체 행위만으로도 심각한 범죄행위인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서귀포해경 관내 음주운항 단속 건수는 총 2건이다.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panax3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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