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해설위원 봉중근,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 타다 면허 취소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야구 해설위원으로 활동 중인 봉중근씨(41)가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경찰에 적발돼 면허 취소 처분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봉씨를 음주운전으로 적발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했다. 아울러 경찰은 범칙금 10만원도 부과했다.

봉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강남구 압구정로데오역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졌고, 이 모습을 본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단속됐다. 당시 봉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5%로 측정됐고 이 사고로 턱부위가 5㎝가량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5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사람 역시 원동기 장치 운전자 수준의 규제를 받는다.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보유하고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동승자 탑승이나 음주운전도 금지된다.

봉씨는 1997년 미국 메이저리그 프로야구팀인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에 입단했다. 미국 활동을 마친 뒤 국내에서 LG트윈스 소속 프로야구 선수로 활약하다 지난해부터 KBSN 스포츠 야구 해설위원 및 한국야구위원회 기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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