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엠지, 영양수액제 처방 늘리려고 병원에 리베이트…시정명령·과징금'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엠지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영양수액제의 처방 증대 목적으로 전국 75개 병·의원에 부당한 사례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엠지는 2012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3종의 영양수액제의 처방 증대 목적으로 전국 75개 병·의원에 약 8억6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영업사원들이 법인카드로 신용구매를 한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현금을 돌려받는 행위인 카드깡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현금을 지급하거나 세미나·회식 등 각종 행사에 법인카드를 선결제하는 방법으로 병·의원에 직접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또 영업대행사를 통한 우회 지급방식을 활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광고선전비와 판매촉진비, 회의비, 복리후생비 등 여러 계정으로 분산해 회계장부를 기재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문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환자인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위법행위"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서 리베이트를 통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대응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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