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전 이어 '형사 고발'로 확전?‥ '일산대교 무료화' 갈등

고양시, "고의적 손실 야기·인건비 과다 지급" 일산대교㈜ 전·현직 임원 수사 의뢰

이재준 고양시장이 일산대교 무료화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고양시]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고양시가 일산대교㈜의 전·현직 대표이사 6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23일 고양시 주장에 따르면, 일산대교㈜의 전·현직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사채 수준의 고리 대출 계약을 통한 고의적 손실 야기와 인건비 과다 지급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일산대교㈜는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사실상 한 몸(특수 관계자) 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최대 이자율 20%라는 시중보다 10배 높은 금리로 대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0여 년 통행료 수입의 절반 이상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이자로 납부해 일산대교㈜에 고의적으로 손실을 발생시키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줬다"며 "적자를 빌미로 경기도에서 손실보전금을 지원받고 법인세까지 회피한 점은 일산대교 운영자로서 '선관주의' 의무를 벗어난 '명백한 배임'이라고 덧붙였다.

인건비 과다 지급 관련해서는 일산대교가 총연장 1.8km에 운영 인력 54명으로,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총인원이 5.1명/km, 재정 도로가 3.2명/km임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과도한 수치라는 것이다.

시는 일산대교㈜가 인건비를 포함한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통행료 인상을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일산대교㈜는 수익구조 개선, 자금 재조달 등의 권고를 묵살하며 협상 테이블에 서지 않았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일산대교㈜ 관련 배임 혐의는 반드시 밝혀내 항구적 무료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이며, 시는 양측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정거래법 위반 등에 대한 강경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일산대교㈜ 운영권을 취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주는 '공익처분'을 내리고 같은 달 27일부터 통행료를 무료화했다.

이에 일산대교㈜는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20여 일 만에 통행료 징수를 재개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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