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교육 학생 발달 고려해야…'원격교육 활성화법 시행령' 입법예고

운영기준 학교급, 학년 또는 학생의 발달단계 고려해야
장애학생,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참여 지원 책무 명시
원격교육관리위원회에 학생 10분의 3 이상 참여시켜야

2022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앞두고 전국 모든 고등학교에서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원격 수업이 시작된 11일 서울 잠실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과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가 취약계층의 원격교육 참여를 지원하고 운영기준에 학교급·학년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을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

내년 3월부터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원격교육 참여를 지원해야 하는 취약계층 학생의 범위를 장애학생,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농어촌학교 학생, 다문화학생 등으로 규정해 교육의 책무성을 명확히 했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원격교육 운영기준을 정할 때, 원격교육 관련 편성·운영사항, 인정기준, 학생의 평가사항 등을 포함하고, 학교급·학년이나 학생의 발달단계 등에 따라 구분해 개별 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원격교육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대학 등의 장이 원격교육 기반(인프라)을 구축·운영할 때 안정성, 보안성, 사용자 편의성, 학생의 발달단계와의 적합성, 콘텐츠 저작권 확보 등을 고려해야한다.

대학 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는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하고, 원격교육 계획과 질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사이버대학·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은 자문)하도록 했다.

원격교육 통계조사, 데이터의 처리, 전문기관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대상, 기준, 절차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시행령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2022년 1월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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