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으로 사죄'…강릉 극단선택 男女, 알고보니 사망 전 동업자 살해

"고의성 없었지만 상해치사 해당"

기사와는 관련없음.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지난 6월 강릉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30대 남녀가 숨지기 전 서울에서 동업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18일 오후 3시3분쯤 강릉시 포남동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 60대 여성 C씨와 반려견 1마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30대 남녀는 연인관계였고, 60대 여성 C씨는 A씨의 어머니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숨지기 며칠 전 서울 송파구에서 렌터카를 타고 강릉으로 온 것으로 확인했다.

이들의 변사사건을 조사하던 중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에서 '문제가 생겼다. 죽음으로 사죄하려 한다'라는 수상한 메모를 발견했다. 이에 강릉경찰서는 B씨의 주소지 관할인 서울 송파경찰서에 공조요청을 통해 B씨의 집 안에서 30대 남성 D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에 경찰은 변사사건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조사 결과 A·B씨와 D씨는 반려동물 관련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 동업자로 밝혀졌다. 또 B씨의 휴대전화에서 A씨가 D씨를 나무라는 영상이 발견됨에 따라, 경찰은 D씨의 죽음이 A·B씨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D씨의 사인은 '경구압박 질식 가능성 및 둔력에 의한 손상'으로 밝혀졌고, 경찰은 B씨 집에 있던 진공청소기 파이프에서 D씨의 유전자를 발견했다.

경찰은 이 같은 증거와 휴대전화 포렌식 등으로 밝혀낸 이들의 대화 정황 등 퍼즐을 맞춰나가 결국 A·B씨가 6월 5~6일쯤 D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후 렌터카를 빌려 떠돌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을 밝혀냈다.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A씨의 어머니 C씨는 해당 사건과 연관은 없지만 이들과 함께 다니다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황상 살인을 하려는 고의성은 없었지만 A씨 등이 D씨를 폭행한 뒤 자고 일어나 보니 D씨가 숨진 것을 확인하는 등 상해치사 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혐의로 죗값을 치러야 하는 A·B씨는 이미 숨져버린 상태로, 경찰은 이달 중순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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