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한전·자회사 퇴직자들 품앗이하듯 재취업'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전 자회사 퇴직자들이 퇴직 이후 다른 모·자회사 또는 관련 업체에 쉽게 재취업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016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국전력기술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제한·승인 심사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11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5년 5개월간 취업심사 요청 81건 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제한·불승인 결정을 내린 사례는 11건(13.6%)이었다. 나머지 70건 중 42건은 퇴직 전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이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져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28건은 업무 관련성이 있지만 예외 사유가 인정돼 취업승인 결정이 났다.

한전이나 그 자회사로 재취업한 사례도 21건에 달했다. 한전 퇴직자 13명 중 8명, 한수원 퇴직자 38명 중 11명, 한국전력기술 퇴직자 19명 중 2명이 한전이나 한전 자회사 등으로 다시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수원과 한국전력기술 퇴직자가 이들 회사와 물품·용역 공급이나 공사 도급 등 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 예정인 업체·기관으로 취업하기 위해 심사를 신청해 가능·승인 결정을 받은 사례도 7건이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예외 사유를 인정한 사례를 재검토한 결과 부적절해 보이는 결정도 5건에 달했다.

또 한수원 퇴직자 15명, 한국전력기술 퇴직자 3명은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자회사나 관련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후 심사 결과 한수원 15건 중 7건, 한국전력기술 3건 중 2건에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졌다.

참여연대는 "고위직일수록 예외 사유를 인정받아 재취업하는 등 취업제한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의문"이라며 "정부 공직자윤리위가 취업 심사를 더 엄격히 하고 심사자료와 결정 근거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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