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하영의 생활 속 카드]고령 부모님 '카드대출' 내역, 자식에게 안내됩니다

만 65세이상 고령자 '지정인 알림 서비스'
7일부터 전업카드사·겸영은행서 시행
지정인, 가족 아니어도 가능

요즘 세상에 신용카드 한두 장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현대사회에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카드를 가질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신용카드는 일상생활에 더없는 편리함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제 어딜 가든 신용카드나 스마트폰을 통해 결제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수요가 늘어난 만큼 다양한 혜택을 지닌 카드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죠. 이에 아시아경제는 매주 '생활 속 카드' 코너를 통해 신상 카드 소개부터 업계 뒷이야기, 카드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 등 우리 소비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카드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70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금융권에서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개선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피해인식과 신고율이 낮아 피해구제가 어려운 만큼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돼왔는데요.

카드업계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본인이 원할 경우 카드대출 이용내역을 가족 등 지정인에게 안내하는 '지정인 알림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8월 발표한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만 65세 이상, 대면 통한 신규카드 발급 시 신청가능

이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개인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 이용 내역을 가족 등 지정인에게 문자로 발송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지난 7일부터 전업계 카드사와 겸영은행에서 시행됐고 시티은행은 이달 중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신청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대면을 통한 신규카드 발급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인은 고령자가 원하는 사람으로 가족 등 지인 중 한 명으로 정하면 됩니다. 카드사의 회원·비회원을 구분하지 않고 꼭 가족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지정인, 가족 아니어도 가능…동의 후 서비스 개시

이 서비스는 고령자를 통해 지정인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이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카드사가 카드 발급 승인 후 고령자에게 문자를 보내면 이를 고령자가 지정인에게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지정인의 정보수집 범위는 성명, 연락처와 본인인증을 위한 정보(생년월일, 성별)입니다. 지정인이 카드사로 직접 발신 통화해 녹취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성별) 수집·이용 동의 후 휴대폰 인증 절차를 통해 본인 확인이 이뤄집니다.

지정인이 동의하면 고령자가 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 이용 신청 즉시 고령자 본인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지정인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됩니다. 이에 따라 지정인은 고령자의 금융사기 피해여부를 본인과의 연락을 통해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향후 기존회원·비대면 신청 확대 예정

다만 아직 시행초기인 만큼 지정인 알림 서비스는 카드모집인 등 대면을 통한 신규카드 발급 시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대면 모집을 통해 카드를 새로 발급한 만 65세이상 고령자가 지정인 알람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정인의 동의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카드업계는 향후 서비스 이용추이 등을 고려해 기존 회원, 비대면 신청 등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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