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미성년자 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 음악가에 벌금형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술에 취해 미성년자를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 음악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면서 "음주로 처벌이 많은 만큼 피고인 스스로 조심해야할 것 같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호프집에서 B양(14)의 발 부위를 폭행하고 오른쪽 어깨에 손을 올려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양은 어머니와 동행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A씨는 다른 여성에게 말을 걸다가 B양이 이를 방해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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