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은 '녹취 파일, 사적 확보·공개 안 해…증거가 휘발성 이슈 되는 것 원치 않아'

'고발 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웅·권성동·장제원 의원, 주광덕·박민식·김경진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소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 전 미래통합단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의 통화 녹취 파일을 사적인 방법으로 확보해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조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음성 녹음 파일과 관련해서 사설 포렌식 업체 등에 맡겼다는 등의 보도가 나오고 있으나 그런 방법을 통해서 대중에게 공개할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조씨는 "당연히 허위이며 공작을 했다던가 대역을 썼다는 등의 해석을 붙일 것"이라며 "윤 전 총장과 김 의원 등이 궤변을 늘어놓고 증거를 훼손하고자 시도할 것이 당연한 수순일 테다"라고 설명했다.

또 조씨는 "어떤 언론인들은 증거 능력을 훼손하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한 기사를 쓰거나, 대검에 원본 그대로 파일을 제공한 것을 두고 허위로 110여 장의 캡처를 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며 증거를 훼손했다"며 "이는 진실을 알리고자 노력하는 대다수 언론인들의 노력을 순식간에 폄훼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받은 증거만, 필요하다면 언론 앞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공개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조씨는 "공익 신고를 위해 임의로 제출한 음성의 소유권은 명백하게 저에게 있다"라며 "각종 허위사실이 문제가 되는 형사 사건에서 주된 증거로 제출될 것이기에 방어권 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음성 파일이) 각종 국감장에서 틀어져 나와 누군가에게는 통쾌함을, 누군가에게는 망신을 줄지언정 수사나 재판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면 절제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조씨는 "저는 국기문란죄를 저지른 자들을 모두 처벌하는 데에 저의 증거가 쓰이길 바란다"라며 "단순히 휘발성 이슈가 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썼다. 이어 "수사기관이 충분하고 성실하게, 특히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그 기관이 출범된 역사적 소명에 걸맞게 이 사건을 명백하게 밝혀낼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권서영 기자 kwon192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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