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전국 최초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경남 창원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지원 조례'(이하 소부장산업 육성조례)를 10월 4일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15일 개최한 임시회에서 소부장산업 육성조례를 가결했다. 이 조례는 창원시가 3년마다 소부장산업 종합육성계획을 세워 매년 세부실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소부장 발전위원회 설치 근거도 담았다.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창원시는 국내 대표적인 제조업 도시다. 창원시 등록공장(4566개) 중 소부장 분야 기업이 60%(3136개)를 넘는다.

류효종 스마트혁신산업국장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제조산업의 성패와 경쟁력을 결정짓는 게임 체인저”라며 “조례 제정으로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과 신제조 혁신을 위한 전략 수립, 인프라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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