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필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7일 법원에 출석하면서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 하겠다"고 했다. 전날 동생 조권씨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딸 조민씨는 학교로부터 각각 면직과 입학 취소 처분됐다. 이날 조 전 장관의 침묵은 이러한 일가를 둘러싼 일련의 분위기를 함축한 것으로 풀이됐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조권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판단이 1심과 크게 달라졌다. 조권씨 혐의 7개 중 4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작년 9월 1심은 조권씨 혐의 중 1개만 유죄로 인정했다.
조권씨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나오면서 조 전 장관 일가 재판은 사실심인 1~2심이 모두 끝났다. 서울고법은 앞선 1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징역 4년, 지난 11일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조범동씨는 법률심인 대법원 판단도 지난 6월 나왔다. 대법원 주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가 유죄 확정 판결했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는 2019년 8월 촉발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당시 부장검사 고형곤)이 전국 20여곳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으로 신호탄을 쐈다. 조범동씨, 정 교수, 조권씨가 차례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이 추가 기소 등을 통해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만 43개에 달했다.
검찰 수사는 크게 3갈래로 이뤄졌다.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웅동학원 비리 의혹이었다. 조범동씨에게는 사모펀드 불법 투자 관련 21개 혐의, 정 교수에게는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등 15개 혐의, 조권씨에겐 웅동학원 관련 7개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무려 35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 조범동씨 혐의 20개, 정 교수 혐의 11개가 유죄로 판가름 났다.
일가 중 남은 건 조 전 장관 본인 하나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뇌물 등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당시 부장검사 이정섭)가 수사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도 병합돼 재판 중이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이날 아들 조원씨의 한영외고 유학반 담임교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조 전 장관은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옆자리에 앉은 정 교수와 함께 검찰이 제시하는 자료를 살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