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직원 '2차 가해' 르노삼성 법인·임직원 벌금형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회사에서 일어난 성희롱 피해와 관련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르노삼성 법인 및 임직원 2명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5일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르노삼성차 법인 등의 상고심에서 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임직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르노삼성 인사 부장 A씨와 모 본부 부소장 B씨는 지난 2013년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사측에 알리고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직원 C씨에게 보복성 징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르노삼성 법인은 이 같은 법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당시 C씨는 자신에 대해 '상사를 먼저 유혹했다'는 소문이 돌자 유포자로 추정되는 직원을 만나 경위를 추궁하고 진술서를 받았는데, 이후 '동료 협박'을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견책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C씨의 성희롱 사건 신고를 도운 동료 D씨는 '근무태도 불량'을 사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서 A씨 등은 "성희롱 피해와 무관한 징계 결정이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하지만 1심은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A씨와 B씨는 피해자가 2차적 피해에 대한 염려없이 사업자를 신뢰하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게 해 궁극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구제 및 예방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와 B씨에게 각 벌금 800만원과 400만원을, 르노삼성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르노삼성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면서도 1심의 벌금 2000만원을 유지했다. 다른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 14조 2항에서 정한 '불리한 조치'와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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