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2021년도 주민세 기본세율 100% 감면

[무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무주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8월에 부과되는 2021년도 개인분 주민세를 100%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와 사업장주(개인사업자·법인)로, 감면세액은 개인 1만1000원, 개인사업자 5만5000원, 법인 5만5000~22만원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2020년도에 이어 2021년도에도 주민세 감면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소상공인, 영세 사업자를 돋는 납세자 중심의 조세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에 부과되는 사업소분 주민세는 종전과 같이 부과되며, 사업소분 주민세 납세자의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무주=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stonepe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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