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횡단보도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최대 10% 할증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될 예정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오는 9월부터 스쿨존·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27일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 일환으로 오는 9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10% 할증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될 예정이다.

개정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이 규정은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된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험료 할증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통해 보행자(어린이·고령자·일반 등) 교통사고를 감축코자 하는 취지로서,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30km/h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서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됐지만,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규정이 없었다.

최근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1093명)가 보행 중 발생하는 등 보행 사망자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약 20% 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보행 사망자의 22%(지난 3년)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발생했으며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을 보행하던 중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강성습 과장은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으나, 아직도 보행 사망자는 OECD 평균에 비해 높다”며 “이번 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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