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지개~남산간도로 통행료 '1100원' 인하 결정

창원시-사업자 측,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1100원 수용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창원시가 16일 지개∼남산 간 통행료를 1100원으로 조정하는 합의서를 체결했다.

지개∼남산 간 도로 통행료를 두고 오랜 줄다리기 끝에 결국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1100원을 창원시와 사업자 측이 수용하게 됐다.

이번 합의서를 통해 지개∼남산 간 통행료는 약 30% 인하된다.

합의서에 따르면, 조정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이후 교통량에 따라 재조정해 시 보조금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허성무 시장은 "모두가 만족한 수준의 통행료 인하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사업자와 대주단 등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교통량 증가와 통행료 인하 등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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