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립예술단원 성추행 혐의 포항시 공무원 '법정구속'…구형보다 많은 징역 2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구형보다 6개월 높은 형량 선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시립예술단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포항시 공무원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포항지원 형사 2단독(권순향 판사)은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된 A씨에 대해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2019년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시립예술단 여성 단원을 수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이성적 감정 교류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추행방법 등을 볼 때 의심할 상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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