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유흥주점·노래연습장 19일부터 다시 영업금지 된다 … 최근 연쇄감염에 비상 처방

지난 13일 부산 사하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부산의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이 19일부터 영업금지 된다.

부산시는 최근 연쇄 감염이 이어진 유흥주점 등에 대해 24시간 영업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부산시는 오는 2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19일부터는 고위험시설 일부 업종에 집합금지 명령을 발효했다.

대상 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코인 노래연습장 포함) 등이다.

이 시설은 현재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었지만 19일부터는 영업이 전면 중단된다. 이를 어기거나 특별점검에서 적발되면 운영 정지 처분을 받는다.

식당·카페와 편의점·포장마차는 기존처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사적 모임도 현행 오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8명 이내,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는 4명 이내로 제한된다. 종교시설·사적 모임 인원 산정 제외, 실외 마스크 착용 예외 등 예방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잠정 중단된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