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태민의 부동산 A to Z] 신혼희망타운 vs 특공… 신혼부부에게 유리한 청약전략은?

소득이 우선공급 해당하거나 혼인기간 짧다면 특공 유리
일반 비중 70%인 신혼희망타운, 소득 높다면 선택해야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16일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지구 공공분양 아파트 3만200가구의 사전청약이 일정이 당첨 확률을 높이려는 내집마련 수요자들이 눈치작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일부 공급유형은 청약자격이 중복되면서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사전청약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는 틈새 전략을 소개한다.

월소득 603만원 이하면 ‘신혼부부 특공’이 유리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의 기본적인 소득 요건은 차이가 없다. 올해 2월 신혼희망타운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두 유형 모두 외벌이 기준 월평균 소득 784만원(맞벌이 기준 844만원) 이하라면 지원할 수 있다.

반면 이보다 소득이 낮아 월 603만원(맞벌이 723만원) 이하라면 신혼부부 특공에 지원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신혼부부 특공은 전체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는데, 이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우선공급 대상이기 때문이다.

신혼희망타운 유형도 우선공급이 있지만 전체 물량의 30%에 그친다. 따라서 월 소득이 외벌이 기준 603만원을 넘는다면 일반공급이 전체 물량의 70%를 차지하는 신혼희망타운에 지원하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신혼희망타운은 혼인 2년 이내거나 2세 이하 자녀를 둔 (예비)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이 우선공급 대상이다. 우선공급 후보가 되면 거주기간이나 청약납입 횟수 등 가점제 기준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혼인기간 짧다면 특공, 자녀가 없다면 신혼희망타운

혼인기간이 짧은 신혼부부일 경우도 마찬가지로 특별공급을 노려볼만 하다. 신혼부부 특공의 가점 기준에는 혼인기간에 가점을 부여해 3년 이내일 경우 3점, 3~5년인 경우 2점, 5~7년이면 1점이 추가된다. 반면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우선공급 대상 기준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가점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반면 자녀가 적거나 없는 신혼부부라면 신혼희망타운의 우선공급을 노리는 게 더 유리하다는게 청약전문가 정지영 아이원 대표의 설명이다. 신혼부부 특공 우선공급의 경우 평가 기준에 자녀수가 포함돼 아이가 없다면 사실상 가점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 반대로 신혼희망타운은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별도의 자녀수 가점기준이 없어 아이가 없더라도 당첨확률이 떨어지지 않는다.

분양가와 대출조건을 고려한다면 신혼희망타운이 매력적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시세의 70~80% 수준에 책정되는 저렴한 분양가가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여기에 분양가의 최대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초기 자본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매력적인 상품이다. 따라서 앞선 두 유형의 우선공급에 해당되지 않아 당첨확률이 비슷하다면 이러한 부분도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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