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은모기자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구글의 일방적인 수수료 정책 변경을 막기 위한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이 한 차례 미뤄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오후 안건조정위 2차 회의를 열고 구글 갑질 방지법을 논의했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 구글 갑질방지법의 전체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안건조정위는 부처별 의견 등을 추가로 검토해 다음주 화요일께 3차 안건조정위이자 7월 임시회 두 번째 안건조정위에서 다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안건조정위 회부 안건은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될 경우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현재 위원회 소속 6명 가운데 조승래·정필모·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날 전체회의 상정 결정이 이뤄지진 않았지만 법안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안건조정위는 이날 회의에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위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취합했다. 이들은 법안 통과에는 이견이 없지만 세부적인 사안에서 부처별로 온도 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안건조정위 가결 안건은 이후 전체 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차례로 상정된다. 현재로선 전체 회의, 법사위, 본회의는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당은 인앱결제 강행 시점이 멀지 않은 만큼 단독으로라도 이달 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시행령 제정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이달 내 법안을 통과시켜야만 오는 10월 이전 법제화를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 입점된 앱 개발사가 콘텐츠, 아이템 등을 판매할 때 인앱결제(앱 내 결제)를 강제화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무려 30%의 수수료를 떼가기로 했다.
구글의 일방적인 수수료 갑질을 막기 위해 지난해 국회 과방위에서 발의된 법안은 총 7개다.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그간 야당 국민의힘은 통상 마찰과 중복 규제 우려 등이 있어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분위기가 확산했다. 야당 내에서조차 인앱결제 도입을 앞두고 그대로 방치해선 안된다는 기류가 확인된다. 구글발 수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이 결국 국내 웹툰, 웹소설 등 창작자와 소비자, 디지털 콘텐츠 산업 전반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최대 이슈였던 구글 갑질방지법은 현재 7개 법안이 계류된 상태로 ▲앱마켓 사업자가 개발사들에게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거나 ▲타 앱마켓에 콘텐츠를 등록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 ‘시장 지배력’을 앞세운 갑질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