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심도 징역 7년 구형… 정경심 '일상 돌아가길 소망'(종합)

재판부 다음달 11일 선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 /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선고하기로 했다.

검찰은 1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열린 정 교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벌금 9억원과 추징금 1억6400여만원을 함께 구형했다. 이는 1심 구형량과 같은 형량이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 사회 공정·신뢰·법치주의 가치를 훼손한 중대범죄로 가치의 재확립 위해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거짓·불공정의 시간은 보내고 진실·공정의 시간을 회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사모펀드 불법 투자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정당한 노력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불공정한 수익인 불로소득을 추구한 범행"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배우자의 민정수석 권한을 남용하거나 매관매직한 것은 아니지만 범죄적 행위를 하고 지위 오남용한 것으로 권력형 부정부패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일각에서 제기된 과잉 수사 지적에 대해선 부인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시민사회에서 권력자 비리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수사권이 발동됐다는 점에서 국정농단과 유사하다"며 "이 사건도 국정농단 사건과 동일 기준에 따라 엄정 수사했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권력 해바라기'라는 비난을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반면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민정수석의 공적 지위를 오남용, 그리고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는데 도대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권한을 행사했기에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에 대해선 "'조 전 장관 힘이 작용하지 않았을까'하는 부분들이 수사를 움직이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계기가 됐지만 수사물에는 이 부분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 강사휴게실 PC와 파생된 자료를 원심에선 모두 증거능력으로 인정했다"며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 판결을 취소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 교수는 최후 진술에서 "저 자신은 물론 가족 전체가 지옥같은 고통의 시간을 보낸 생각을 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가슴이 저려온다"며 "제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고 구치소 독방에 앉아 있는 낯선 제 자신 발견하는 중 성찰의 시간이 찾아왔다"고 했다. 이어 "내세울 선행 베풀지 못했지만 타인에게 피해주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며 "아무쪼록 이 재판을 통해 저의 억울함이 밝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받아 딸 조민 씨의 입시에 사용해 각 학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차 전지업체 WFM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와 재산을 은폐하려 차명 계좌를 개설한 혐의, 조씨를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선 1심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관련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구속된 정 교수는 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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