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합병·회계부정' 이재용 재판 코로나 확산으로 연기(종합)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김대현 기자] 그룹 불법합병과 회계 부정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이번 주 재판이 연기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이 부회장에 대한 속행 공판을 이날 오후 연기했다. 22일로 잡힌 공판기일에 대한 연기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번 기일 변경은 이 부회장 측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법원행정처의 재판 연기·변경 권고를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9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응해 수도권 법원에 재판 일정을 연기·변경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도 권고 당일 법원장 직권으로 각 재판부에 기일 변경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이 부회장 측의 기일 변경 신청에 일찌감치 재판부 결정에 따르겠다는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증인신문 등 재판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속행이 불가피했지만 코로나19 확산 등 대내외적 분위기가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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