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실련, 국회에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신속 개정 촉구

이용빈 국회의원 통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개정 법률(안) 발의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위해 실거래가 신고 시기 변경 및 거짓 신고 시 처벌 강화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주경실련)은 12일 이용빈 국회의원을 통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광주경실련은 지난 2019년 11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부동산 실거래가에 대한 기준을 등기부 기재 당시의 매매가로 하는 것을 법제화하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공정한 부동산거래 질서, 특히 아파트의 공정한 시세 형성을 위해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줄기차게 촉구해 왔다.

현행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실거래가 신고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 실제 부동산매매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된 매매계약서로 실거래가를 조장해 일정 지역에서 가격 폭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것을 가능하게 돼 있다.

특히 아파트 시세에 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해 시세 형성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2018년 광주 남구 봉선동에 소재한 아파트들의 가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알게 됐다. 이때 해당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10개월도 안 되어 2배 이상 폭등한 현상을 이미 경험한 바 있다.

광주경실련은 이러한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방지책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의 실거래가 신고에 대한 그 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부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해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 신고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한 형벌 규정을 마련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이번에 이용빈 의원과 함께 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신고받은 사항을 토대로 실거래 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체결된 매매계약 등에 대해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부동산 시세 추정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이를 악용해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아니한 계약을 신고해 부동산 호가를 높이는데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다수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에 개정 법률(안)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신고를 계약체결 후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 신고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법률(안)이 실시되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기의 변경을 통해 실제 거래에 대한 신고가 이뤄지고,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일으키는 일부 투기 세력을 엄하게 벌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를 제안한 광주경실련 심재훈 부동산건설개혁위원장(변호사)는 “부동산 실거래가를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금액이 아니라 잔금 지급 및 등기부 기재 당시의 등기부에 기재된 매매대금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하면 투기 세력과 일부 공인중개사, 일부 시행·시공업자 등이 아파트 매매가나 분양가에 대한 고가형성을 획책하는 행위 등의 농락을 방지할 수 있다”며 “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만큼 국회가 조속히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한 부동산 거래의 실거래가 신고 시점을 매매계약 당시가 아닌 등기부 기재 당시의 매매가로 개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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