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융협회 '20% 초과금리로 돈 빌렸어도 성실상환 시 금리인하'

대상자 5만1000여명…年 187억원 이자 절감
금리인하 희망자는 전화·창구서 직접 신청해야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대부업계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성실상환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12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소속 회원사 18개 대부금융회사가 성실상환자의 금리를 인하할 계획이다.

대상은 연 24%를 초과한 대출금리를 연체 없이 성실 상환하고 있는 차주다. 원리금 납입 회차별로 지연일수가 5일 미만이면 연체로 보지 않는다. 차주가 금리 인하를 신청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연 20% 이내 금리로 다시 계약하게 된다.

법정 최고금리는 지난 7일 24%에서 20%로 인하됐다. 원칙적으로 기존 대출자에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지난달 기준 18개 대부업체에서 24% 초과 금리를 성실하게 상환하는 거래자는 약 5만1000명에 달한다. 대출 규모는 약 2372억원이다. 업계는 자율적인 금리 인하 조치로 연간 최대 187억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리 인하를 희망하는 고객은 전화나 창구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회원사들이 장기 성실상환자의 금리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율적 금리 인하에 동참했다”며 “저신용자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정부의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선정 및 지원 정책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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