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한문 집회 막은 경찰… 통제 위법했지만 민변에 배상책임 없어'

2013년 3월8일 서울 중구청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이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013년 대한문 앞 집회를 막은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의 위법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민변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당한 주체로 볼 수 없다고 봤다.

12일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민변이 국가와 전 남대문경찰서 간부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쌍용자동차 사태와 관련해 지난 2013년 서울 중구 대한문 인근에 천막 농성장과 분향소를 설치하고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 집회를 열었다.

하지만 중구청은 이를 철거해 화단을 조성했고, 경찰은 교통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폴리스라인을 설치해 집회를 저지했다. 이에 민변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1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민변이 주최하고 참가한 집회의 자유가 피고들에 의해 침해된 것"이라며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변호사들의 단체"라며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져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집회는 원고 단체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2심은 민변의 청구를 기각하고 기존 판결을 뒤집었다. 경찰의 질서유지선 설정행위 등이 위법했던 것은 맞지만, 민변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받은 당사자는 아니란 판단에서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집회의 주최자는 민변 소속 '노동위원회'였고, 주최단체 대표자도 노동위원회 위원장 이름으로 돼 있었다"며 "민변 내 전체 변호사 1000여명 중 약 10명이 집회에 참여했을 뿐이고, 이마저도 대부분 노동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변이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구성원 및 변호사들과 별개로 독자적인 지위에서 집회의 주최자 또는 참가자로서 향유하는 집회의 자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집회의 자유와 집회의 주최자와 참가자, 당사자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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