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 후폭풍…금융당국, 상호금융 대출관행 개선 추진

금융당국 '2021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금융당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불거진 상호금융의 느슨한 '대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임직원에 대한 대출 관리강화와 '셀프대출' 방지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 등은 지난 25일 '2021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온라인으로 열어 상호금융업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최근 일부 조합의 농지 투기가 사회문제로 부각된 것과 관련한 대출규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현장 검사에서 단위농협 임직원이 가족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토지와 상가를 사들인 정황이 포착됐다. 일부 임직원은 자신의 여신심사에 직접 관여했음에도 제재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에 금융위는 상호금융에 대해 총 다섯가지 대출규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임직원 대출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및 동 규제를 적용받는 임직원 범위를 명확화하고 개인사업자가 농지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사업자금으로 간주해 강화된 심사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농지법 위반 대출금 조기 회수, 임직원 셀프대출 방지, 공동대출 한도 신설 등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상호금융업의 건전성 동향도 점검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상호금융업 연체율은 일시적으로 개선됐으나 개인사업자와 법인대출을 증가하고 있어 잠재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히 부동산 관련 중심으로 공동대출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등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호금융업권간 존재하는 규제차이 2단계 해소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자기자본 기준으로 동일인 여신한도를 산정하는 경우 50억원에서 25억원으로 개인한도를 축소하는 '동일인 여신한도'와 외부회계감사, 구조조정 등이 중점 논의됐다.

이밖에 상호금융조합의 순자본비율이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일정비율을 가산한 범위에 있는 경우 자본보전을 위해 이익배당제한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에 완충자본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은행과 보험처럼 상호금융권에도 한도성 여신 리스크 관리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조합 및 중앙회는 미사용 한도성 여신 중 일부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자본비율 산정시에도 위험자산에 추가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8월 말까지 개선 방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업권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이후 개선방안을 토대로 9월 중 관계 법령 등의 개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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