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최저임금제 도입시 일자리 줄고 안전 후순위로 밀려'

"건설업 최저임금제 전면 재검토" 주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정부가 추진하는 건설업 최저임금제 도입에 대해 건설업계가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고 나섰다.

18일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등 6개 단체는 "과거 건설업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던 미국도 과도한 공사비 증가, 일자리 감소 등 문제로 많은 주가 제도를 폐지하거나 적용 대상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건설업 최저임금제가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제도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건설업계의 의견에 조금 더 귀 기울여 제도 도입을 재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근로자 임금삭감 방지를 취지로 공공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건설업 최저임금제 도입을 추진해 왔으며, 일자리위원회 건설분과 TF를 통해 최근까지 도입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우려와 불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6개 단체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타 산업을 크게 상회하는 상황에서 건설업 최저임금제 도입 시 다른 산업에서도 산업별 최저임금제 도입 요구가 빗발칠 우려가 있다"며 "노사간 이해충돌 등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설업계는 다단계 생산구조로 인해 노무비가 삭감된다는 주장이 건설근로자의 임금 지급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6개 단체는 "건설현장에서의 노무비 절감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노무량을 절감하는 것이지 개별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건설근로자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건설노동시장의 특성상 일방적 임금삭감이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임금직접지급제 등이 도입돼 이미 제도적으로도 임금 삭감 방지 장치도 완비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제 도입은 정부의 청년 일자리 확보 정책과도 배치된다고 건설업계는 보고 있다. 6개 단체는 "발주자로부터 제한된 노무비를 지급받아 모든 근로자에게 중간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할 경우 건설업계는 생산성을 고려해 청년인력 등 미숙련·신규근로자의 고용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취약계층 근로자의 실직·고용감소 문제를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건설업계는 입낙찰제도의 근본적 개선 없이는 노무비 상승분이 고스란히 기업에 전가돼, 건설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기업이 적은 인력을 활용하면서 근로 강도를 높이거나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를 축소할 수 있다"며 "건설현장 안전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높다"고 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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