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 1심서 의원직 상실형…'공소사실 인정'(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전북 전주을·구속)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6일 오전 10시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보다 높은 형량이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내놔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상직 의원)은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와 공모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당시 선거구민들에게 전통주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시 피고인을 21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자로는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21대 총선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 참여하도록 했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종교 시설 내 지지 호소,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부분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사전 선거운동 등 5가지 혐의를 받았다.

그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일한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가 있다.

또한 시의원 등과 공모해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 이 의원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해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이 의원은 지난해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에 대한 허위 발언하고 지난해 3월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추가됐다. 또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이 의원의 사건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직후 압수수색부터 법정 다툼까지 1년 넘게 끌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재판을 마치고 2월 3일 판결을 내리려고 했으나 면밀한 심리 등을 이유로 재판을 속행했다.

검찰은 이 의원을 "선거범죄의 종합백과"라고 비판하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