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돈기자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연구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건국대 산학협력단 등 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입찰담합 관련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첫 제재조치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국대와 서울대, 안동대 산학협력단과 한국수계환경연구소 등 4개 사업자는 환경공단이 2017년 3월과 2018년 4~5월 발주한 '농촌지역 비점오염원 관리 최적관리기법 적용·확산 시범사업 연구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2017년 입찰에서는 건국대 산학협력단이 95.43%의 투찰율로, 2018년 입찰에서는 건국대 산학협력단 공동수급체가 92.96%의 투찰율로 낙찰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제 대학 교수들이 가담해 이뤄진 담합 행위에 대해 입찰 참가 및 계약 체결의 주체인 산학협력단에 그 책임을 물어 제재한 것"이라며 "관련 공공 분야 특히 대학 교수들이 참여하는 연구용역 입찰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