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코로나 억제 효과' 발표 남양유업 연구소장 조사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남양유업 발효유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박종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2일) 박 소장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박 소장을 포함해 연구소 직원 대부분의 조사를 마친 상태다. 곧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이사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박 소장은 지난 4월 열린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에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찰은 박 소장을 상대로 발표 경위와 심포지엄에 홍보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이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불가리스가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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