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사 유족이 추가 고소한 3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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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공군 이모 중사의 유족들이 공군부사관 3명을 추가로 고소했다. 다른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가 더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3일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군에 따르면 유족측 변호인인 김정환 변호사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유족측은 3명을 추가로 고소했으며 이들 중 2명은 이 중사가 차량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최초 보고를 받은 상사와 준위로 알려졌다. 직무유기 및 강요미수 혐의다. 최초 보고를 받은 상사는 과거 이 중사를 직접 성추행했다며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도 함께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명은 부사관은 다른 부대 소속이지만 1년전 이중사가 근무하는 20전투비행단에 파견 왔을 때 성추행이 이뤄진 것으로 유족측은 보고 있다. 이 중사가 근무할 당시 성추행 가해자가 최소 두 명 더 있는 셈이다.

이날 김 변호사 "핵심적인 부분은 2차 가해자가 누가 있는지 밝히기 위해 일단은 저희가 3명을 추가로 고소했다"며 "은폐의 중심에 서있는 부사관 중 한 명이 피해자를 직접 강제추행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일각에서 국방부 수사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가족의 입장은 군 스스로 이 사건을 해결해주기를 믿고 바라고 있다"며 "그점에 대해선 당장은 군검찰단 믿고 수사 투명하게 이뤄졌으면 하는 것이 유족과 변호인단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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