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위조' 마약성 약품 수만정 불법 구매 일당 실형

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처방전을 위조해 마약류 의약품 수만 정을 불법으로 사드린 일당과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약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사문서 위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와 B(5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이들과 함께 기소된 약사 C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문서위조방조 등 혐의를 받는 피부과 코디네이터 D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C씨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의 범행 역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약품 유통 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큰 중범죄인데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보관 중이던 처방전을 위조해 향정신성의약품 수만 정을 사드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이들이 처방전을 위조한 사실을 알면서도 약품을 내주고 처방전 인장을 날인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감기약 등을 추가로 조제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D씨는 B씨가 위조된 처방전으로 수면제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다.

C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처방전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장 판사는 하지만 "처방된 약품의 이름, 복용량, 횟수 등이 모두 동일하게 기재돼 있어 처방전이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다고 보인다"며 이 주장을 배척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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