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5·18 사살명령' 보도 언론사 상대 정정보도청구 소송 2심도 패소

지난해 11월 3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나오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자신이 계엄군에 사살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 정문경 장정환)는 최근 전 전 대통령이 종합편성채널 JT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채택해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JTBC는 2019년 3∼5월 '전 전 대통령이 1980년 5월 21일 광주에 내려가 계엄군에 사살 명령을 내렸다'는 취지의 5·18 당시 미군 정보요원이었던 김용장씨와 706보안부대장 운전병이었던 오원기씨 등의 증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전 전 대통령은 같은 해 8월 법원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JTBC 기사 내용이 '사실'을 다룬 것이 아닌 '의견'에 불과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는 원고가 1980년 5월 21일 광주에 방문한 사실, 정호용 등과 회의한 사실, 시위대에 대한 사격명령을 하달한 사실에 관한 김용장 등의 새로운 증언이 나타났음을 밝히며 진술 신빙성을 추적하는 흐름으로 구성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사실의 존재를 암시했다기보다 원고 측 주장과 배치되는 김용장 등의 새로운 주장을 소개함에 그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해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것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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