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사람, 인천경총과 중대재해 예방 관련 MOU

[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법무법인 사람은 인천경영자총협회와 법률준수 경영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보교류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법무법인 사람과 인천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1일 인천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기업 리스크’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사람 최은영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민·형사상 리스크와 기업의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최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면 사업주가 법인이라 하더라도 개인인 대표이사 등이 징역형 등의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법률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과실에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정도를 다른 법보다 강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중과실이 아닌 단순과실은 일반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산재로 인한 사망 사건에서 보상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대재해처벌법 하위법령의 방향성 예측과 기업의 대응 방안도 소개했다. 최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처음 시행한 특별감독 결과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방향성을 가늠해볼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 정책 수립 ▲안전보건 성과목표 설정 및 평가 시스템 마련 ▲안전보건 인력·조직 및 예산 확보 등이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기업 임직원이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원 및 감시하는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면 법적 분쟁에 대한 예방과 대응에 모두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사람 이기윤 대표변호사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영환경과 근로환경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사람은 산재, 형사, 손해배상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자격)로 구성된 산업안전 전담팀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업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산업재해 발생 시 경찰·검찰 수사 대응과 민·형사 소송까지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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