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금융위원장의 솔직한 고백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최근 가상화폐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비트코인 가격이 연초부터 뜀박질을 시작하자 너도나도 코인 투자에 뛰어들었고, 이달 들어 8000만원대까지 치솟은 뒤 급락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고 투자자를 보호할 계획이 없다"는 발언은 코인 투자에 적극적인 2030세대의 분노의 불쏘시개가 됐다.

가상화폐가 화폐나 통화, 금융상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가상화폐의 가치를 보장해줄 수 없다는 것은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암호자산(가상화폐)은 내재 가치가 없다"고 했고,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도 "화폐(커런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09년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후 가상화폐는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주목을 받았다. 비트코인은 중앙은행 없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전 세계적으로 개인간 자유롭게 송금 등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설계됐다. 우리나라에도 경북코인, 김포페이, 서울코인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발행한 가상화폐가 있다.

이 같은 가상화폐는 지급결제성에 방점을 뒀다.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일찍부터 가상화폐와 관련한 법적 정비를 갖춘 주요국의 경우에도 가상화폐의 통화로서의 근본적 기능인 지급결제성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 뉴욕주는 2015년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특화 법률인 ‘비트 라이선스(BitLicense)를 제정해 이용자 보호, 공시의무, 불법자금세탁행위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제해왔다. 가상화폐의 지급결제성뿐만 아니라 투자성도 인정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25일부터 개정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 처음으로 가상화폐와 관련된 규정이 나왔다. 하지만 이 법은 자금세탁을 규제하기 위한 것인 만큼 가상 화폐에 대한 근본적인 정의나 건전한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규제는 없다. 다만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정의하고 있다.

금융 당국자들의 최근 일련의 발언을 보면, 가상화폐의 지급결제성은 물론, 투자성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금법에 규정된 경제적 가치만 인정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가상화폐를 매매해 얻은 ’기타소득‘이 연 250만원을 넘으면 20%의 세율로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가격 등락 폭이 너무 크고 심해서 리스크가 큰 자산‘(홍남기 부총리)은 투기성 자산이다.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투기성 자산이 거래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 불법 도박판을 방치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

최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한 탈중앙화 금융서비스인 디파이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는 등 가상화폐는 향후 일반적인 상거래 및 금융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화폐에 대한 법률 정비가 시급하다는 이야기다. 그런데도 정부는 가상화폐의 관할 부처조차 결정하지 않고 있다. 은 위원장이 발언한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가상자산이기 때문에 (제도권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란 말이 해야 할 감독 업무가 하나 더 늘었다는 솔직한 고백으로 들리는 이유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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