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업체 내달까지 등록해야…'줄도산 우려, 투자 유의'

온투법 작년 8월 시행으로 제도권 편입한 P2P
유예기간 받은 기존 업체들 등록해야 영업 가능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금융) 업체는 내달 말까지 법령상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영업이 금지된다. 기존 P2P업체들도 오는 8월26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지난해 8월27일부터 시행되면서 P2P를 영위하려는 회사는 자기자본 등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 연계대부업 등록을 통해 연계 대출을 취급 중인 업체라도 온투법 미등록에 따른 폐업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자는 이를 고려해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27일 제도권으로 편입한 P2P 금융은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한 업체만 P2P 금융업을 할 수 있고 기존 업체도 유예기간(1년) 안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기한 내 등록을 완료하지 못하면 등록 완료 시까지 신규 영업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기존 계약에 따른 대출채권 회수, 투자자 원리금 상환 업무는 계속해야 한다.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을 거쳐 금융감독원·금융위에 서류를 내면 된다. 금융당국은 P2P 업체가 자기자본 요건(최소 5억원), 대주주 요건, 준법감시인 선임 등 인적·물적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한다.

살아남는 P2P업체 극히 소수…줄도산 가능성도

시장에서는 생존할 수 있는 P2P업체가 극히 소수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 온투법 시행 후 등록을 신청한 곳은 렌딧, 피플펀드, 8퍼센트, 오션펀딩, 와이펀드, 윙크스톤파트너스 등 6곳에 불과하다. P2P업체가 100여곳인 점을 감안하면 줄도산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온투법 시행 이후 서류 검토에 착수해 6개 업체에 대해 정식 등록심사가 진행 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P2P 연계대부업 등록 업체는 지난해 8월 237곳에서 이날 기준 113곳으로 절반 넘게 쪼그라들었다. 금융당국에 의해 등록이 취소되거나 자진 폐업 또는 일반대부업체로 전환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 투자는 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카카오페이·토스 등 금융 플랫폼을 통해 P2P 상품에 투자할 때도 이것이 금융 플랫폼 자체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