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약한 공시가격 산정근거…풀리지 않는 의혹·불만

정부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 공개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불만 해소 목적
다만 빈약한 정보 탓에 의혹 해소 한계

세종시 다정동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가 논란이 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산정 근거자료를 공개했지만 오히려 적정성 논란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빈약한 정보 탓에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을 해소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근거자료 공개로 국민적 불만이 줄어들 것이란 정부 기대와는 달리 앞으로도 공시가격 제도 개편 요구와 조세저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공시가격과 함께 공개된 산정 기초자료는 크게 공시가격과 주택특성자료, 가격참고자료, 산정의견 항목으로 나뉜다.

주택특성자료는 주변 교육·공공편익·교통시설을 나타내는 ‘주변환경’과 용도지역, 세대수, 주차대수, 건폐율, 용적률 등을 포함하는 ‘단지특성’, 동일 면적 세대수와 방향 등을 담은 ‘세대특성’으로 구분된다.

가격참고자료의 경우 해당 단지의 같은 면적 주택이나 인근 비슷한 주택의 실거래 사례가 들어 있다. 주변 비슷한 주택이 언제 얼마에 거래됐는지 확인해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추정하라는 취지다. 이와 함께 한국부동산원이 관리하는 주택 시세정보 사이트 ‘부동산테크’의 올해 1월 기준 상한가·하한가 정보도 가격참고자료에 들어 있다.

산정의견 항목에는 위와 같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시가격을 최종 산정하는 과정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자료 모두 대부분 대중에 공개된 내용으로 특별한 것이 아니어서 논란을 해소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특히 컴퓨터로 특성을 추출해 자동으로 작성되는 산정의견도 "종합적으로 참작해 산정했다"는 수준에 불과해 공시가격에 불만이 있는 주택 소유자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힘들다.

예컨대 서울 은평구 불광동 대원연립 77.19㎡(1층)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2억8400만원에서 올해 10억4900만원으로 크게 올랐는데 산정의견에는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산정했다"고만 설명돼 있다. 업계에서는 재개발 기대감 탓에 지난해 시세가 크게 뛰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지만, 정작 참고자료에는 지난해 주변에서 15억원과 16억원에 거래된 사례만 나열했을 뿐 ‘재개발 기대감’이나 ‘실거래가 급등’과 같은 자세한 설명은 없다.

같은 단지에 층수와 면적, 방향 등이 비슷함에도 공시가격이 차이가 나는 주택 역시 설명이 충분치 않아 의혹을 해소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 반포훼밀리아파트 84.63㎡(6층)는 공시가격이 9억6700만원인데 다른 동 84.12㎡는 8억8100만원으로 산정됐다. 공시가격이 왜 다른지 여전히 정확하게 알기 힘든 상황이다.

업계는 정부가 산정근거로 활용한 적정시세와 시세 반영률이 얼마인지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정부는 전국 공시대상 공동주택이 1420만호에 달하는 데다 아직 현실화율을 맞춰나가는 과정이어서 보다 정확한 자료는 공개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기초자료는 전국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는 것인 만큼 앞으로 의견을 수렴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