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 결정 존중…앞으로도 공정거래법 철저히 준수'

공정위, '쿠팡㈜'을 동일인으로 판단
김범석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는 대형 악재에서 벗어나
한숨 돌린 쿠팡, 국내 투자 속도 전망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지 않으면서 쿠팡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간의 예상을 깨고 '쿠팡㈜'을 동일인으로 판단하면서 우려했던 대형 악재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쿠팡은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앞으로도 공정거래법을 철저히 준수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숨통이 트이게 되면서 미국 상장 이후 추진해오던 국내 투자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공정위는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하면서 '쿠팡㈜'을 동일인으로 판단했다. 그간의 사례, 현행 제도의 미비점, 계열회사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이 미국법인을 통해 국내 쿠팡 계열회사를 지배하고 있음이 명백하다면서도 기존 외국계 기업집단의 사례에서 국내 최상단회사를 동일인으로 판단해온 점, 현행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이 국내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외국인 동일인을 규제하기에 미비한 부분이 있는 점, 김범석을 동일인으로 판단하든 쿠팡을 동일인으로 판단하든 현재로서는 계열회사 범위에 변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쿠팡은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공정거래법을 철저히 준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자산총액이 지난해 한 해 동안 크게 증가(3.1조 원→5.8조 원)해 공시집단으로 신규 지정되는 선에서 마무리되면서 쿠팡은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김 의장이 총수가 되면 배우자는 물론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과 거래가 모두 공시 대상이 되는 상황이었다. 미국 본사 계열사 거래도 국내에 공시해야 했다. 쿠팡의 외국인 임원 역시 공시 대상이었다.

대형 악재에서 벗어나면서 자칫 위축될 수 있었던 쿠팡의 국내 투자도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은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지 2주 만에 전라북도 완주군에 신규 물류센터 설립을 위해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이를 통해 2000여 개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3000억원을 투자해 경상남도에도 물류센터 3곳을 신규 설립하기로 했다. 여기선 40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예상했다. 김 의장은 상장 과정에서 확보한 5조원의 자금을 한국 유통시장에 투자하고 2025년까지 5만명을 추가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면 향후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었는데 이 상황을 피하게 돼 글로벌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 외국인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각종 노무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쿠팡에 대한 감시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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