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논란' 황운하… 당선무효 소송 기각으로 의원직 유지(종합)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현직 경찰 신분으로 총선에서 당선돼 논란이 됐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의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황 의원은 선거 출마를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의원면직이 불가능해서다. 황 의원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황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상태로 결국 총선에 출마했고 이 전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이에 이 전 의원은 "현직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정당 추천을 받아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황운하 치안감 당선은 무효"라며 지난해 5월18일 소송을 냈다.

이후 경찰청은 국회 개원 하루 전인 5월 29일 황 의원을 조건부 의원면직 처리했다. 선거개입 사건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 효력이 상실되게 하는 조치다.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일단 의원면직을 해주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황 의원의 경찰 신분을 회복시켜 징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변론기일에서 황 의원 측은 '소속기관 장에 사직원이 접수되면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는 공직선거법 53조 4항을 근거로 들며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전 의원 측은 징계 등이 진행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사직원이 곧바로 수리될 수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에 의해 그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사직원 접수시점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후 정당 추천을 받기 위한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무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해 사직원을 제출해 접수됐지만 수리되지 않은 경우, 정당 추천을 위한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최초의 판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대법원에 제기되는 선거 소송은 부정선거 의혹 등에 따른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이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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