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 데이터 조작·특허등록 ‘대웅제약’…특허청 '검찰 수사의뢰'

대웅제약의 제약성분 입도 수치 실험 데이터 조작 의심 내용 도식화 자료. 특허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웅제약이 특허 명세서 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특허청은 대웅제약이 소화성궤양용제 알비스와 알비스D를 특허로 출원·등록하는 과정에서 중요 실험 데이터를 조작해 제출한 것으로 판단해 심사관 직권으로 특허심판원에 해당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특허법상 ‘거짓행위의 죄’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거짓행위의 죄는 거짓으로 특허를 출원·등록하거나 특허 존속기간연장 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행위를 의미하며 이 경우 특허권자는 특허법 제22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웅제약의 경우 2016년 1월 특허 명세서의 실험 데이터 대다수를 조작해 특허등록을 받았고 특허 무효심판 과정에선 조작한 데이터가 ‘진실한’ 데이터인 것처럼 진술해 2017년 1월 자사가 받은 특허등록이 무효가 아니라는 심결을 받음으로써 거짓행위의 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특허청의 판단이다.

앞서 대웅제약은 같은 사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를 받기도 했다. 공정위 역시 대웅제약이 실험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취득한 것으로 봤다. 또 이 같은 행위가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달 23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특허청은 특허 관련 사건을 처리 때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위와 사전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대웅제약처럼 중요한 실험 데이터 등을 조작해 거짓으로 특허를 받는 행위를 특허제도의 공정성 훼손 사례로 판단해 엄중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지식재산 금융 확대와 징벌적 배상 도입 등으로 특허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면서 공정한 특허제도의 정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현재”라며 “특허청은 서류를 속여 부당하게 특허를 받는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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