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반박한 조희연 '감사원, 무리하게 유도심문…재심의 신청'

감사원 특채 부당지시 보고서 관련 "무혐의 소명하겠다"
5명을 특정하지 않았고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강조
"담당자들이 과거 특채 문제로 부담 느껴 동의 얻고 결재란 없이 특채 진행"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학교·학원 코로나19 방역대응 강화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을 부당으로 지시했다는 결론을 낸 감사원에 전면 반박하고 재심의를 신청해 무혐의를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에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이번 결정을 내린 것에 유감"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재심의 신청해 무혐의를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조 교육감이 5명을 특정해 채용하도록 지시했다는 보고서를 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와 교원단체들이 교육 양극화나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해 해고된 교사들을 특별채용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부교육감과 국과장이 이전 특채 문제로 부담 느껴 동의 얻고 결재란 없이 특채를 진행한 것"이라고 했다.

단독 결재로 채용을 강행했거나 채용 대상자를 특정한 사실이 없다고 조 교육감은 해명했다. 그는 "해당 부서에서 실무를 처리했고 특채 대상자가 확정된 후 국·과장 등 해당 공무원이 공무원 임용서에 모두 결재해 업무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다"며 "특별채용 처리지침은 법률자문을 받은 후에 '공적가치 실현 공로가 인정되는 퇴직교사를 대상으로 특채 추진할 것'이라는 문구만 수기로 작성했을 뿐 5명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특별채용 처리지침과 교육감 지시사항을 자필로 기재한 문건(출처=서울시교육청)

감사원이 '해직교사를 채용하기 위해 특채를 실시했다'는 결론을 정해두고 심사위원들을 수차례 조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부서에서 해직교사 5명을 채용하기 위한 특채라는 사실을 심사위원들에게 노출했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담당 장학사 9회, 장학관 6회, 심사위원들을 수차례 조사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무리하게 유도신문해 확인서를 작성했고 추후 심사위원 3명은 이 사실을 알고 진술을 정정했다"고 설명했다.

채용을 의도한 해직교사만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돼 채용절차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감사원 주장에 대해 조 교육감은 "1차 합격자 14명 중 공적가치 실현에 높은 점수를 받은 상위 5명을 특별채용 대상자로 확정됐다"며 "불합격자는 지원 자격 미달이거나, 공적가치 실현의 정도가 합격자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22일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보고서를 통해 부당 채용 지시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수사참고자료를 전달했다. 교육부장관에게 조 교육감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A씨에게 징계를 내리도록 요구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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