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반올림 청구 삼성 공장 정보공개결정 소송서 일부 승소 판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 기흥공장 등의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측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결정취소재결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반올림 측은 삼성 계열사 공장에서 발생한 직원들의 백혈병·림프암 등 산업재해를 입증하기 위해 1994∼2015년 삼성전자 기흥공장 등의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2018년 노동당국에 청구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공개 결정을 내렸지만, 삼성 측은 보고서 내용이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며 고동부 결정에 불복,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삼성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측정대상 공정, 부서 또는 공정명과 사용 용도 및 월 취급량, 단위작업 장소 등 항목들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올림 측은 중앙행심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중앙행심위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측정대상 공정', '부서 또는 공정', '단위작업 장소' 항목 등 일부에 대해 공개되더라도 기밀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 공개 결정을 내렸다.

반올림 측과 삼성전자 양측은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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