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병원·약국에 서한…'유증상자 검사받도록 권고해달라'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이 유증상자가 찾아오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해 달라는 서한을 수원지역 병원과 약국에 전달했다.

수원시는 내과ㆍ이비인후과ㆍ가정의학과가 있는 병ㆍ의원 383곳과 약국 518곳에 염태영 시장 서한과 '감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이 담긴 홍보 포스터ㆍ배너 등을 배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또 안전상비의약품(해열제ㆍ감기약 등)을 취급하는 편의점 949곳에도 홍보 포스터, 전단을 배부했다.

염 시장은 서한에서 "병ㆍ의원, 약국을 찾은 시민들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즉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해 달라"며 "소중한 말 한마디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세를 누그러뜨리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홍보물에는 ▲발열 ▲목 아픔 ▲근육통 ▲기침 ▲맛을 못 봄 ▲냄새 못 맡음 등 중상이 있으면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담 검사를 받아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증상을 감기로 오인해 바로 진단검사를 받지 않았던 확진자가 적지 않다"며 "의사, 약사분들께서는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반드시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15일부터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에 따라 경기도민, 경기도 거주자는 의사ㆍ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으면 48시간 이내에 보건소 선별진료소ㆍ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해야 한다.

의료기관ㆍ약국을 방문한 사람 중 의사ㆍ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자가 검사를 하지 않고 코로나19에 감염되면 2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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