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곡괭이 난동' 40대 남성, 2심서도 징역 1년 6개월 선고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KBS 라디오 스튜디오 유리창을 곡괭이로 깨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는 8일 특수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방송 진행이 실제로 방해됐고, 이후 제작진은 극심한 공포감과 불안감을 호소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5일 오후 3시40분께 생방송이 진행 중인 KBS 공개 라디오홀에 침입해 곡괭이로 스튜디오 외벽 유리창을 깬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과정에서 A씨 외에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방송을 진행하던 황정민 아나운서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이유로 입원했다.

A씨 측은 2005년께부터 우울증과 편집성 조현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배상 신청인인 KBS 측에 3390여만원을 지급도 함께 명령했다. 하지만 A씨 측은 형량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